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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참여

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참여

75 명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선진 관세행정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글로벌 상생 발전을 주도합니다.
컨설팅 분야
ODA 기반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의 ODA 추진 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운영 구조

01
우리 정부의 ODA 추진 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데, 
총괄·조정 기관(국무총리실),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운영 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뉩니다.

무상원조·유상원조의 집행 구조

02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산하 ODA
원조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가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odakorea.go.kr
협력 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원조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관계부·기관
및 지자체
외교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다자간 국제기금 분담금: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금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 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분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75인의 전문가 그룹

FTA 원산지(관세행정·국제무역 포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 관세사 (41명), 대학교수 (15명), 전문 연구원 (15명), 관세행정전문가 (6명),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등 75인으로 구성된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는 ODA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

75

관세사 , 관세행정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사단법인 한국에프티에이원산지연구회 | Korean Study Group on the FTA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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