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연구회 소개
정관
2023.03.2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회는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tudy Group on the FTA Rules of Origin(약칭 KSFTARO)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FTA 원산지 분야 학술연구를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업적을 증진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써 관련 법률과 행정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FTA 법제도 및 관련 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3. 논문집 및 사례연구집 등의 발간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및 세관에 재직하 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FTA 원산지 분야 행정전문가
   2.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관세법, 국제통상법(학), FTA 원산지 분야 등의 관련 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법무법인(사무소), 관세법인(사무소), 회계법인(사무소)에서 관세분야 법률자문을 5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4. 관세법, 국제통상법(학), 경제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를 포함한다)
   5. 판사,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제6조 (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2.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때
  ③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1인
   2. 연구회장:1인
   3. 연구부회장:2인
   4. 사무총장:1인
   5. 분과위원장:2인 
   6. 이 사:5인 이내
   7. 감 사: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과 연구회장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연구부회장은 연구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 사무총장은 연구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연구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⑤ 이사는 이를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⑥ 감사는 이를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이사장 등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연구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③ 연구부회장은 연구회장을 보좌하며, 연구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4장 기 관
 
제14조 (기관)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사무처,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을 둔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또는 감사가 그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⑥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 연구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회원 5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연구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연구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연구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구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연구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연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나 이사 중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연구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으로서 이사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 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추대
   9.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연구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고문) 이사장 또는 연구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연구회 및 학술 세미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과 연구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에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연구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사무총장의 임기와 같다.
  ⑤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 (분과구성) ① 본회는 FTA 원산지 분야 학술연구를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원산지법제도분과위원회
   2. 원산지품목분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에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찬조금
   4. 연구용역의 수익
   5. 기타 수입
  ② 회비 금액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에 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자산관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본회의 경비는 이를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8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가 정한다.
제3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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